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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일 부터 회사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에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회사 에이비씨"라고 등기되어 있는 상호에 영문 표기를 병기하여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 Co., Ltd.)" 와 같이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관에 로마자(영문)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2)법인인감도장
(3)공증받은 정관 1부
2.정관에 로마자(영문)표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현재의 정관 상호 규정에 로마자 상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2)법인인감도장
(3)주주명부 1부
(4)구 정관 사본 1부
(5)주식 수의 과반수 이상 되도록 주주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씩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