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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 119조 및 제120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19조 ④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120조 ⑤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2.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요건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요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3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가 정하는 소비성산업이란 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숙박업, 호텔업, 여관업, 음식점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 안마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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