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과 상호의 결정

작성일

 2007/07/12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666

주식회사의 설립과 상호의 결정

1. 상호선정 자유의 원칙

상호는 상인(기업)이 자기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자기를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법 제18조는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호선정에 대한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선정 자유의 원칙)

2. 상호 선정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그러나 상호선정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는 몇가지 예외가 존재하는 바,

먼저, 회사는 반드시 상호에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둘째로,
특별법상 특정영업(은행업, 증권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는 회사의 상호중에 은행등 특정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는 그 상호중에 이러한 영업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62조등)


3.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실무상 상호의 결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상호로 인한 상호의 사용불능입니다.
상법은 제22조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를 규율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은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설회사의 상호가 다른 회사의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실무상 다양한 유사상호 판단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상호의 예시를 보면,

(1) 기존 상호의 모체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유사상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주) 및 현대중공업(주)이 있는데, (주)현대로 설립신청이 된 경우에는 유사상호에 해당하여 등기가 각하됩니다.

(2) 기존 상호에 상호의 의미가 없는 부가문자를 삽입한 경우에도 유사상호의 판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허바하바(주)가 있는 경우 뉴허바허바(주), 신허바허바(주), 허바허바코리아(주), 허바허바종합(주), 허바허바글로벌(주)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제164조 위반으로 각하당합니다.

(3) 2개의 기존상호를 복합하여 만든 상호도 유사상호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한국물산(주)와 삼성물산(주)가 있는데, 한국삼성물산(주)으로 설립등기신청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동일 영업을 하면서 상호의 의미가 아닌 영업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여 그 뜻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엘지무역(주)이 있는데, 엘지교역(주)으로 한다거나, 아이앤에스산업(주)이 있는데, 아이앤에스인더스트리(주)라고 상호를 정한 경우입니다.

(5) 한문으로는 다르나 한글의 음이 같은 경우에도 유사상호의 판정을 받습니다.

(6) 기타, 목적이나 상호를 비교하여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유사상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상사(주)와 무슨종합상사(주), 이런저런기계(주)와 이런저런기계공업(주)는 유사상호입니다.

4. 유사상호의 요건 정리

유사상호의 성립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1)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 시군내에 있을 것
동일한 지역내란 보통 등기소의 관할과 일치합니다.
2)동일한 영업을 위한 상호일 것
동일한 영업인지 여부는 결국 사회일반인의 관념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영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목적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상호가 동일화거나 유사할 것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3에서 기술하였습니다.



5. 회사의 설립과 상호결정시 유의 사항

상호를 결정할 때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설립뿐만 아니라 , 상호변경, 목적변경, 본점의 타관이전시에는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실무상은 상호의 사용여부를 미리 검색하여 상호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상호검색이라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호 해당여부는 일반인이 보아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호사용 가능성의 여부를 등기관에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관에게 확인하거나 법무사사무소에 상호검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