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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율은 3배 중과되나, 법인의 사업목적이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산업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1할 단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화일로 첨부를 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의 신고납부의 실무례는,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목적이 첨부한 고시상의 기술 및 제품과 일치하여야 등록세의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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