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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19조 제120조)
과거에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2년 12월 법 개정으로 사업목적에 장애를 받지 아니함.
과거의 해당업종은
1)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2)축산업
3)도매업 및 소매업
4)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리업 임.
그러나 현재는 사업목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단, 법 제136조의 소비성 산업(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혜택이 없음.
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함. 순자산가액이란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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