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인의 설립

작성일

 2003/09/29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11

공인중개사 법인의 설립

부동산공인중개업시행령 제5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마.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부동산공인중개사법 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중개업
2.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