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과 등록세의 감면

작성일

 2007/06/24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12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의의

창업중소기업이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②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함.

3. 창업중소기업의 제외사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않음.

①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①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②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5. 감면신청

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