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작성일

 2006/09/22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756

法人格否認論

1. 意義


(1) 법인격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비양심적인 기업인을 보호하여 그 기업과 관계하는 다수인(특히 채권자)을 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되기도 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인격의 남용은 회사(특히 주식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하에서는 회사의 법인격 남용에 관하여 설명하다.


(2) 회사의 법인격남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1) 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예방적인 방법)(상법 제329조 1항, 546조1항), 2) 법원이 회사를 해산명령하는 방법(교정적인 방법)(상법 제176조), 3) 회사의 법인격을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부인하는 방법(교정적인 방법)이 있다. 그런데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1984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고,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는 법인격의 전면적․영구적 부인으로 이는 상법의 기업의 유지이념에서 보 때 그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인격 남용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여부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3) 법인격부인론이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인격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특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의 인격을 동일시함으로써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도 미치게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단체와 그 구성원간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도 미치게 하는 데는 대리․허위표시․사해행위취소 등의 거래법적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으나, 법인격부인론은 그러한 거래법적 법리만에 의하여서는 해결에 미흡하거나 또는 무리가 가는 경우에 많이 적용될 수 있겠다.


(4) 법인격부인론은 원래 모든 법인 떠는 모든 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 아니라, 주주의 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우리 상법에서도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상법 제184조, 269조, 552조) 또 합명회사․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므로(상법 제212조, 269조)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에 따른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취소제도도 없을 뿐더러(상법 제328조 참조) 또 주주의 책임이 출자의무를 한도로 하는 엄격한 유한책임이기 때문에(상법 제331), 주식회사(특히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의 경우)에서 법인격부인론이 특히 문제가 되고 또 그 효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根據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실정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다수설은 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거나 또는 민법 제2조 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은 권리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권리에 적용되는 행위법상의 고도의 추상적․일반적인 지도원리인 민법 제2조를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는 미국의 다수의 판례․학설에서와 같이 법인격의 개념에 내재하는 한계, 즉 상법 제171조 1항에서 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법인격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이 인정한 하나의 특권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정의의 관념에 반하거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법인격을 인정한 존재근거는 상실하게된다는 것이다.


3. 要件


법인격부인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논란이 많으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이 없는 부분이 이 요건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달리 설명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두 요건은 모두 객관적 요건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미국 또는 독일의 판례,학설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으로 객관적 요건 외에, 사해,범법,기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격을 악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법인격부인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1) 회사와 사원간에 利害 및 소유의 일치가 있을 것(形態要件)

이것은 사운이 회사를 철저하게 지배하거나 사원과 회사간의 재산이 상호혼융되어 있어, 사실상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그 사원 개인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요건의 흠결은 종종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1인주주의 분신으로서의 회사」,「주주와 회사 간의 완전한 이해의 일치」,「주주의 단순한 도구가 된 회사」등으로 불려진다. 1인주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모든 판례에서 이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고, 어느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정을 지배하거나 회사의 이사 및 임원으로서 활동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간에 「이해의 일치」가 명백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2)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公正要件)

이러한 공정요건의 흠결의 대표적인 것은 자본불충분인데, 자본불충분이란 회사가 그 경영하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불충분은 최소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총자산(자본과 부채)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총자산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나 부채가 자본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얼마의 자본이 적절한 자본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미국에서도 법원이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채택한 일반원칙은 없다.

우리 나라의 학설 중에는 자본불충분을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자본불충분을 위의 형태요건에 포함시켜 지배요건(실질적 요건)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4. 效果


(1)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그 회사의 독립된 존재가 부인도어 그 회사는 사원과 동일한 실체로 취급된다. 즉 법인격의 속성인 권리주체성․재산독립성․인격독립성 등의 속성 중에서 인격독립성이 부인되어 호사와 사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는 바로 사원의 채무가 되고(사원의 유한책임의 배제), 사원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가 된다(회사의 인격독립성의 배제), 사원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가 된다(회사의 인격독립성의 배제). 이 때 사원(회사)의 책임은 그 채권자가 회사(사원)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전액에 대하여 미친다(무한책임).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사 등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책임으로 부담하는데(상법 제401조, 414조 2항․3항). 이러한 이사 등이 주주인 경우에는 그러한 주주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법인격부인의 대체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법원이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여 판결한 경우에 동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회사(사원)에 관한 경우는 사원(회사)에게 미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집행절차의 형식성,명확성,안정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따라서 회사(사원)에 대한 채무명의로써는 사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사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야 한다.

정찬형 회사법강의 3판 29페이지 이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