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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의 법률관계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뿐인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1인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상법 제178조, 제269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사유가 됩니다.(상법 제227조, 제269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2001년 상법개정으로 1인의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상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1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88조) 또한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가 인정됩니다.
2. 1인회사와 주주총회
1인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1인이기 때문에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은 완화하여 적용되거나 수정적용됩니다. 즉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하게 됩니다.
판례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되었더라도 1인주주가 이의없이 참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1인주주에 의한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1인주주가 처분한 경우에는 1인주주의 처분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으로서 처분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3.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상법상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제398조)
그러나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이 모든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고 1인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4. 1인회사와 횡령죄의 성립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회사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과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는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엔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83도2330, 89도570)
5.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
원칙적으로 1인주식회사도 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주주는 복수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재산과 주주재산은 구별됩니다.
즉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인주주가 자기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1인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통설은 대체로 1인주식회사가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1인주주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혼융되어 1인주주와 1인주식회사가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으면 그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해 자기 재산으로 직접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최근 이에 대해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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