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신청 의무기간

작성일

 2002/11/2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22

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신청 의무기간


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 의무기간의 기산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법제11조에 의거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불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률을 곱한 금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물출자로 인한 회사의 설립시 회사의 성립후 부동산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데, 회사설립시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 의무기간의 기산일

회사설립시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기간은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1999. 11. 26. 등기 3402-10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상법 제290조, 제2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