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이전되는 부동산등기의 의무부과사항

작성일

 2002/11/2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08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부동산등기의 의무부과사항

[1] 등록세

(1)원칙조항
(지방세법 제131조 1항)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호 : 상속 무상이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취득
농지 : 부동산 가액의 10/1000
기타 : 부동산 가액의 30/1000

(2)예외조항

조세특례제한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7호.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요 건 :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3)결 론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할 경우 등록세가 면제됨.

[2]취득세

(1)원칙조항
취득가액의 20/1000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함. (지방세법 104조 112조)
(2)예외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6호.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3)결 론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됨.

[3]교육세
(1)원칙조항
지방세법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결 론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면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4] 농어촌특별세
(1)원칙조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20/100

(2)결 론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함.
감면받는 취득세의 20%
감면받는 등록세의 20%


[5] 채권-부동산시가 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구입/면제조항 없음.
비주거용 부동산이며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경우
1억원 ×50/1000= 5,000,000원 구입
(즉시 매도시 : 5,000,000원 ×0.16=800,000원임.)

[6] 인지 :인지세율표에 의함.

[7] 등기신청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