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준비사항

작성일

 2002/11/2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384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

1. 현물출자자가 준비할 서류

1)현물출자 목적물의 등기권리증
2)법인인감증명서(관할 등기소 숫자만큼)
3)법인인감도장(등기신청용위임장, 현물출자계약서에 날인)
4)법인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의 숫자만큼)
5)이전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1부씩
6)이전 대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1부씩
7)이전 대상 부동산의 공시지가 확인서 1부씩

2.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준비할 서류

1)법인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의 숫자 만큼)
2)법인사용인감(등기신청용위임장에 날인)


3. 법무사가 준비할 서류

1)현물출자 계약서 ,등기신청서, 신청서부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