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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주식회사 설립요건
1. 개설
2001년 6월30일부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이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법의 규정에 의거 3명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었으나,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이 개정되어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이 대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第8條의2(株式會社 設立 등에 관한 特例 등)
①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288條 및 第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發起人,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고자 하거나 株式會社를 設立하고자 希望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經營 등의 支援方案을 樹立할 수 있다.
※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
第288條(發起人)株式會社의 設立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329條(資本의 構成, 株式의 券面額) ①株式會社의 資本은 5千萬원이상이어야 한다.
2. 소기업확인서의 발급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1)기존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기업확인서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아 법인 설립 등기시 제출하면 주식회사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
①소기업 확인신청서 2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③직전사업연도 사업장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12개월분)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2)신규사업자의 경우 소기업확인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02-509-7012)
3. 자본금의 하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은 5천만원 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여 자본금의최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10만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자본금을 10만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했었는데,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는 각하결정을 내렸고, 각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으며 법원에서 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10만원으로 설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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