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의 지원
1. 서 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현물출자방식과 개인기업의 기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은 개인 기업의 대표가 기업주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먼저 개인기업의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 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되며, 이때에는 반드시 자본금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지원대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는 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과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업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입니다.
3. 대상자산 및 자본금
대상자산은 법인설립 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양수 받은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 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 이어야 합니다.
4. 양도의 시기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 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조)
5. 감면의 신청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시행령29조등)
6. 조세지원내용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등록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항)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자산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법인전환의 경우 등록세와 등록세분 교육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④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취득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5항)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1항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⑤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등록세 3배 중과적용 배제 (지방세법 제1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3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