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후의 사업자등록

작성일

 2007/06/2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법인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1부 법인인감도장
3. 주주명부1부
4.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5.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6. 정관사본
7. 신청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설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