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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합의서(설립시)
황 길 동(이하 갑 이라고 함)
서울 강동구 명일동 1
김 길 산 등 (이하 을 이라 함) 별지1기재 주주를 말함.
서울 (이하 을의 주소기재함)
주식회사 아이앤에스 (이하 회사 라고 함)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갑 및 을 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2002년 5 월 일자로 아래와 같은 주주간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 1조 출자의무
갑 과 을 은 별지 2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해당 주식수를 인수하고, 해당 납입대금을 납입한다.
제 2 조 주식의 명의신탁
(1) 주주 중 을등은 그 보유 주식 주중 주를 대외적으로는 갑 의 이름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갑 은 을 을 위하여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갑 은 전항에서 정한 실질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즉시 대외적인 주주명의의 회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조항에서 정한 주식의 명의신탁 및 그 회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실질 주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 3 조 비밀의 유지
본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분쟁의 해결
이 약정의 해석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을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만일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에 포함되는 인이 각 서명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01년 5월 일
갑 : 황 길 동 ________________ (인)
을 : 1. 김 길 산 _________________(인)
2.윤 삼 식_________________(인)
3.김 영 랑 ____________(인)(명의신탁한 주주들 기명 날인)
별지1. 기재주주 3인
을 : 1. 김 길 산
주 소 :
2. 윤 삼 식
3. 김 영 랑
별지2. 주주들의 출자의무
이하 출자자이름 출자주식수 인수대금 을 기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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