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양수도계약서(직원용)
양 도 인 : 황 길 동 (이하 “갑”이라 함)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양 수 인 : (이하 “을”이라 함)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식회사 아이앤에스 (이하 “회사”라고 함)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양도주식의 내용 :
법인명 :
1주당 주식 금액:
양도주식 수 :
갑과 을은 위 주식을 양도하며 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무등
(1) 을은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금 원에 인수하고 그 납입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2) 갑을 을에게 전항의 주식인수대금을 대여하여 준다. 단 2003. 1. . 이전에 회사와 을과의 고용관계가 을의 사직, 해고 등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위 대여금은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2003. 1 .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갑이 을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한다.
제2조 주식의 양도제한
(1) 을은 2003. 1. .까지는 갑의 동의 없이는 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 담보제공, 기타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이하 “양도 등”이라 한다)하지 않기로 한다.
(2) 을이 2003. 1. . 이전에 사직, 해고 등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을이 보유한 주식을 갑이 액면가(주당 500원)로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우선매수권
을이 2002. 1. 8.부터 2003. 1. .까지 사이에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갑이 위 양도 등을 제안한 시점으로부터 직전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가격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직전 유상증자가 없는 경우 갑이 인수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손해배상의 예정
을이 본계약 제 2, 3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주식을 양도 등을 할 경우, 을은 양도등의 직전 증자시의 주식발행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거나, 갑이 매도한 금액의 200%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본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관련 손실에 대한 합리적으로 공정한 근사치임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제6조 비밀의 유지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분쟁의 해결
이 약정의 해석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을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만일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02년 1월 8일
양 도 인 : 황 길 동 (이하 “갑”이라 함)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양 수 인 : (이하 “을”이라 함)
주민등록번호 :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