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사업양도

작성일

 2001/11/1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62

포괄적인 사업양도

(1)법인전환과 부가가치

1· 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재고자산,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이 모두 포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x →법인 전환 종료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을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법인기업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2)포괄적인 사업양도

1.포괄적인 사업양도의 요건

가.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의 변동x

1)2인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2)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3)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
4)사업양수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일부는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양도·양수한 경우

나.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1)미지급금와 미수금: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함. 사업양도 요건이 아님·
2)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 제외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봄
3)인적설비의 승계 : 사업양도요건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에 있어 중요 기준.

다.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치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해도 됨. 한편,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양도 한경우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보지않음.

(3)과점주주

1.법인전환과 과점주주

과점주주: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인 자들(국기법 39조 1항, 지방법 22조 2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주는 대부분 과점주주

2.국세·지방세의 2차납세의무

1)국세의 2차 납세의무자
a. 무한책임사원
b. 과점주주중 다음과 같은자
-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위의 두 경우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임원
2)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자
a. 과점주주(국세의 경우와 범위가 같음)
b. 무한책임사원

2.취득세의 2중과세
가.주식취득·증자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나.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지분율 증가의 경우(증가된 부분만 부과)
다.5년내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증가된 부분만 부과)

(4)주식취득인의 자금출처

1.법인전환과 자금출처조사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1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각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취득하는데, 취득한 주식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주식취득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됨
·
2.자금출처조사의 내용

가.증여추정 :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나.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되는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약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 받은것으로 추정하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과세x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 포함)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

(5)등록세 등의 추징

1. 추징사유
a.등기일(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b.등기일(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But 위와 같은 경우라도 추징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
a.당해 사업용 거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겨우
b.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글 : 이상연 회계사 (344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