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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정리
①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의 비과세(조특법 제55조제1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出資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여기에서의 出資는 직접출자를 의미하므로 타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②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 제55조제1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③ 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조특법 제55조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50% 이내에서 손금 산입
④ 증권거래세 비과세(조특법 제117조제1항제12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⑤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면제(조특법 제120조제5항제6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51% 이상)가 될 때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에 부과된는 취득세 면제
⑥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
(조특법 제135조 및 영 제129조제6항제14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문회사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지라도 차입금 과다법인에게 적용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적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
⑦등록세 3배 중과 배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0호)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3배 중과 배제
⑧ 자산인수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서울시지방세감면조례 제23조의 8)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⑨ 거주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55조제4항)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⑩ 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조특법 제55조제4항)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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