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작성일

 2010/03/04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914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1.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및 임원의 수
(1)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주주)이 필요합니다.
(2)임원
자본금 10억원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1인이상이어야 하고,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이 필요하므로 설립시의 최소인원은 4명입니다.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법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한 자본금은 100원 이상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3. 설립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설립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입니다. 또 설립기초사항을 확정하시면 되고 설립기초사항을 확정함에 있어 법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설립기초사항 게시판 참조)

위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법무사가 설립을 진행함에 있어 막힘이 없습니다. (현물출자 설립 제외)

4.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검색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등기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검색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수령.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발기인총회의사록 등의 서류를 공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설립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보수규정에 의하여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벤처인증여부에 따라 설립비용이 다르게 계산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과 상담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