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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과 감정결과보고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신청시,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원이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정결과보고서(법원에 제출되었다가 환부받은 감정결과보고서)와 결정의 등본을, 법원이 변경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결과보고서를 각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현물출자시 모집설립의 방식에 의해 설립을 할 경우 법원은 변경처분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않으므로 감정결과보고서의 부본만 설립등기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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