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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발기인이 1인인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도 5천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하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에서 소기업확인서를 받아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소기업이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기타의 업종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의 수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서울의 경우 서울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에 제출하면 공문으로 발송해 줍니다.
기존에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구비하여 설립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제8조의 2의 내용입니다.
第8條의2(株式會社 設立 등에 관한 特例 등) ①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288條 및 第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發起人,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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