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 이사의 인원

작성일

 2001/09/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61

설립시 이사의 인원


주식회사의 설립시 이사의 최소의 원수는 3인입니다. (상법 제383조)
자본금총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사의 원수는 반드시 3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의 원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단서) 이사의 원수가 2인인 경우 이사회는 구성되며 회사를 대표할 이사는 대표이사의 직위을 갖습니다. 다만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사"라고 등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