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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 이사의 인원
주식회사의 설립시 이사의 최소의 원수는 3인입니다. (상법 제383조)
자본금총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사의 원수는 반드시 3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의 원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단서) 이사의 원수가 2인인 경우 이사회는 구성되며 회사를 대표할 이사는 대표이사의 직위을 갖습니다. 다만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사"라고 등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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