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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와 등록세의 감면
2001/09/05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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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와 등록세의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회사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할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등록세의 3배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등록세의 3배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증자등기에 한합니다. 또한 등록세의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회사는 벤처인증을 받은 회사에 한합니다.(지방세법 제280조제3항)